전현희 변호사, 병협 특강서 밝혀...공단, 법리 이용 환수 지속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집단 행정소송 보다는 의료기관별 개별소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21일 병원협회 특강에서 "부당하게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받기 위한 최선책은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돼 12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행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공단은 환수처분 중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대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약제비 환수를 위한 보건당국의 법적인 자구책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등을 이용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성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약제비 환수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21일 병원협회 특강에서 "부당하게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받기 위한 최선책은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돼 12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행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공단은 환수처분 중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대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약제비 환수를 위한 보건당국의 법적인 자구책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등을 이용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성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약제비 환수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