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재심사 결과 따라 허가사항 변경 지시
중외제약의 페모스톤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임신, 수유부에 대한 투약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스트라디올-디드로게스테론 복합제제인 페모스톤정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임신-수유부외 새로 투약금지된 경우는 치료받지 않은 자궁내막증식증, 포르피린증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스트라디올-디드로게스테론 복합제제인 페모스톤정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임신-수유부외 새로 투약금지된 경우는 치료받지 않은 자궁내막증식증, 포르피린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