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공백 치명적...유형별협상 포기 아쉬워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6 07:14:25
  •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시급...과잉약제비 환수 승소 쾌거도

지난 12월11일 장동익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모습.
[굿바이 2006년] 대한의사협회

2006년 대한의사협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큰 어려움에 겪었다.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는 의료환경에 따라 직역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확인했고, 한편에서는 회계운영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회원들은 어느때보다 강하게 의협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고 소아과 개명문제를 두고 의협과 내과 소아과가 한데 엉겨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동익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5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의협 회장에 취임했다. 한방과의 전쟁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건강보험 청구액 톱10에 단골로 이름을 올릴 정도록 성공을 거둔 개원의라는 점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6개월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어설픈 말바꾸기와 내과의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그의 행보는 불신임 상정이라는 결과로 다가왔다.

또한 의약분업 시위를 주도하다 실형을 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은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두 사람에게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증반납을 통보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입증해낸 셈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는 의협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올해 초 고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연말에 들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저항에 나섰지만 상당수 회원들은 국세청의 압력에 굴복해 자료를 제출했다.

2007년도 수가 협상 과정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006년 수가계약을 하면서 2007년 수가협상은 유형별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의약단체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단일 협상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형별 계약으로 입장을 정했던 의협이 협상 과정에서 유형별과 단일 계약 사이를 오락가락 했고 그 중심에는 장동익 회장이 있었다.

결국 유형별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협이 유형별을 포기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의약단체는 어쩔수 없이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약사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약국은 최대 두자릿수의 수가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렇다고 올해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올해 2월에는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이 확정 고시됐다.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를 현재의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로 개정 고시됐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과잉처방 약값에 대한 환수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최종 무산됐고 한 회원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낸 점과, 의료계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개정된 점도 위안거리였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의협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갑자기 터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법 전면개정 등 예고된 현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할 일은 많은데 회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는다는 점도 의협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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