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보험사기 의사 등 33명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8 12:28:38
  • 인천지검, 의료계 비리사범 수사결과 발표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해온 무면허 의료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자보부당청구 의사와 사무장 등 33명이 무더기 적발돼고 4명이 구속됐다.

사무장의원 관련 사무장과 고용의사 11명, 허위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10곳에서 의사와 직원 22명 등이다. 이중 의사는 모두 10명.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의료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 총 33명의 의료비리 사범을 인지하고 사무장의원을 개설 운영해온 윤모(47)씨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모씨는 2004년부터 2년간 서구 석남동에 의사 이모씨(40)을 월급 1000만원에, 김모씨(39)를 월급 900만원에 고용, O메디칼의원, OO의원 등 2곳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사무장의원 개설자 권모씨(42)는 2003년 7월부터 3년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의사 송모씨(53)를 월급 800만원에, 원모씨(37)를 1200만원에 고용, OO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다.

허위입원비와 진료비 편취 등 보험사기의 경우 의사인 김모씨(44)와 사무장 최모씨(40)이 공모, 인천 계양구 작전동 OO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 1200명에 대해 입원기간 등을 늘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 부터 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화평동의 OOO정형외과 의원의 의사 1명과 사무장 2명도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편취, 불구속됐다.

검찰은 의료계의 비리 원인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영업력과 자금을 갖춘 병원 사무장 출신등이 의료기관 운영능력과 자금 등이 부족한 의료인을 영업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수입을 늘리기위한 편법으로 허위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이같은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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