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경계론 대두
|2007 새해특집| 의료법 개정, 주요 쟁점----------------<글 싣는 순서>---------------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며 1월초에는 관련 단체들과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은 낡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상>의료행위 규정신설 합의는 했지만
<중>종별 구분 개선, 의료계 핵폭풍 예고
<하>규제풀린 광고, 수익사업..무한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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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시장을 둘러싼 갖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재경부도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익사업 등이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관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MSO설립 등..무한경쟁 돌입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 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비방광고, 수술장면 직접 시(수)술행위 노출 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만 제외하고 의료광고를 모두 허용키로 한 것.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사실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빗장은 풀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 국회서 의결한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학·약학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진출관련 사업 및 해외환자 유치 사업, 병원 경영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또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재경부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방안도 의료계에 큰 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MSO란 구매, 인력,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과목에서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공동구매·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는 프리랜서의사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vs 부익부 빈익빈 심화 '양면'
이 같은 일련의 선진화방안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먼저 찬성하는 쪽은 이 같은 방안들이 의료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광고의 허용으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뛰어들 수 있고, 부대 및 수익사업을 통해 신규 자본을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
아울러 이들은 MSO를 통해 전략적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수익루트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정책들이 기관간 과잉경쟁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당수 의료기관들을 무한경쟁이라는 '전쟁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산층 이하 다수에서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줄어 제대로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경쟁력강화 방안은 결국 의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격차를 줄여 전문성을 살리고 서로의 권위를 높이며 의사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