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조제실 찬성시 약사에 정책 양보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16 06:51:40
  • 전문·개방병원제 적극 추진...간호인력 탄력정책 제언

경영난에 빠져있는 병원계가 개방병원제와 외래조제실 허용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의 발전적 합의를 신년 화두로 제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사진)은 15일 오후 한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병협은 전문병원제도와 개방병원제, 외래조제실 등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전문병원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과 기존 전문병원의 기능전환 및 육성을 통해 의원, 대형병원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역할”이라며 “이같은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소병원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개방병원제에 대해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해 의사협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결코 병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attending system 활성화로 병원과 의원 모두가 적정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원가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 개선책과 관련,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은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으로만 조제하도록 규정해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만을 고집하지 않고 외래조제실 환원에 찬성한다면 병원계가 양보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동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외래조제실 허용은 약사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에 기준을 둔 주장”이라고 언급하고 “병원내 약국이 대부분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맡겨 약제비 증가와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며 병원 외래조제실 복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인력 대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14만명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경영악화 보다 휴직 간호사를 재교육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 등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병원협회는 △의료법 전면 개정 △선택진료제도 개선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폐기 △2008년 건강보험수가 합리적 조정 △환자급식 급여화 개선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 △병원신임평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병원계는 병원과 정부, 국민 사이의 불신을 털어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당면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감으로써 병원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고 국민의료의 소명을 다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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