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무조건 승소·단체소송은 오판"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17 12:50:47
  • 전현희 변호사, 형태별 법리해석 상이...병원 주의당부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병원계의 움직임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16일 “병협이 준비중인 공단을 상대로 한 약제비 환수 무효 승소 판결을 집단소송의 성격이나 무조건적인 승소로 국한시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수 모 이비인후과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와 환수 약제비 반환소송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징수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의 약제비 환수처분 내역을 파악하고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준비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자문을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측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유사한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이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약제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이 환수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반환 가능조건으로 △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동일한 성분의 저가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약제를 처방한 경우 △식약청의 허가범위 이외 질환에 대해 약을 처방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문변호인단은 “병협이 회원들의 개별건을 취합하여 대표로 소송을 대신하고 진행하는 의미의 단체소송은 헌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을 당한 의료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병원들이 생각하는 집단소송 개념의 오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한 사건이 승소했다 치더라도 의료의 특성상 모든 유사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각 다른 형태의 환수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승소여부와 더불어 환수반환 액수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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