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태아 중절한 의사 '살인누명'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7 07:11:57
  • 경찰, 미성년 산모 진술근거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

[메디칼타임즈=]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위독한 미성년 산모의 임신중절을 시도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죄를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다.

6일 중랑구경찰서에 따르면 J원장은 지난 9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산모의 28주된 태아를 임신중절 시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28주(7개월)된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

J원장은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둘레가(BPD) 임신 20주에 해당하는 5.0cm 였고 심장박동이 없어 태아자궁내사망으로 진단,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산모가 미성년자로 부모없이 혼자살고 보험카드도 없다는 딱한 처지를 듣고 시술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J원장에 따르면 중절 시술시 태아는 100g 정도였고 양수에서 썩은 냄새, 융모막염, 태아는 심하게 침연된 상태였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 산모가 종합병원에서 시술받기 곤란한 딱한 처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모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폐혈증의 위험소지가 높다고 진단, 분만을 유도하는 질정을 삽입해 다음날 태아를 머리와 몸체로 분리, 분만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태아사망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산모는 임신 7개월로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등 자각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촉탁낙태 혐의를 적용, J원장을 임의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일억 산부인과학회장은 "임신 7개월의 자각증상은 태아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산모가 진술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낀다"며 "경찰이 미성년인 산모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J원장은 "정상적으로 진료한 결과인데도 불구 검찰에 기소당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믿지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스럽고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J원장은 분만한 사태를 자궁내태아사망의 진단서와 같이 녹십자의료재단에 조직검사와 더불어 모든 검사를 의뢰, '자궁내태아사망'이라는 검사소견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병·의원 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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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희 2003.11.07 19:11:10

    J산부인과 원장 이 경찰이 알게된 이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4일 11시 30분경 둔위로 분만시 통증이 심해 펜토탈을 투여하였습니다.같이온 남자친구에게 죽어있던 태아라서 진통이 빨리왔다,치료잘받아야한다,충분히 산모를 재우자는 이야기를하였습니다.PM4시경 산모와 남자친구가 돈을 구한다고 나갔고 여자애가 한명 남아있었다고 합니다.(병원측에 이야기를 안하고)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pm6시경 퇴근을 하려는데 모르는 여자애가 있어 누구냐고 물으니 친구라하며 그애들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병원을 나섰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어 도중에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여자애한테 자초지종을 물은결과는 자궁내에서 사망한 태아의 아버지는 과거의 남자친구다,지금의남자친구와는 얼마전에 채팅으로 만났는데 임신중절을 하려면 아기의아버지의 동의서가 필요한걸로알고 같이온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너무 무서웠습니다.오후 8시경 두남녀가 병원에 왔길래 야단을 쳤습니다.왜거짓말하냐고 하니 수술을 안해줄거 같아 그랬다하며 고등학교는 중퇴 미용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초진시 저한테는 부모도 없고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카드도없다,휴대폰도 없다,돈이 없다,...했습니다)이러는사이에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하는곳의 책임자 가이여자애가 나타나지 않으니 연락을 취하며 저의병원에 갑자기나타나서 묵2동 파출소에 저를 미성년자감금으로 신고를 했드라구요. 파출소순경이 와서 그런사실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산모와 남자친구를 데리고가서 경위서작성을 하라고 하든구요.(제가 옆에 있었습니다.)23시경 산모에게 약을 주지않아 다시 파출소에갔더니 애들은 집에 갔구요,파출소순경이 왜 인공임신중절했냐고해서 사망한아기 분만을 했다고 해도 믿지를 안해요.산모한테 약을 왜안가지고 같냐고 전화를하니 내일 오겠다하며 파출소순경이 부모님께 연락해 의사를 고소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다음날 자기방어차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녹십자의료재단에 specimen을 보냈습니다.이후 일주일치료를 받든중 3일째 되는날부터 고열을 호소하여 치료를 했구요,이때도 경찰에서 연락을해 원장을 고발 하라는 말을 또했다고 하드군요.
    오늘 북부지청에 갔는데 조사중 제가 vacuum 분만을 했다고 하는데는 너무나 조작되었더군요.
    사용할 이유가 전혀없는경우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직검사를 남의것을 보냈는지 어떻게 아냐는 말에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 ??? 2003.11.07 18:55:47

    죽은 태아인데 무슨 중절?
    중절이라는 말은 임신을 중간에 종결시키는 것인데 이미 자궁내 태아 사망이 된 상태의 경우가 무슨 중절인가?
    중절이라는 의미는 알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모자 보건법을 들먹이는 데 이런 경우가 모자 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 검찰 아직도 한가한가보네... 정치권 비자금 수사가 늘 그런식으로 결론 나지...

  • 부업의 2003.11.07 17:51:45

    기소가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듯....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지만 그것은 의견일 뿐이지요.

    검찰에서도 2차조사후 진짜로 기소를 한다면,
    그래서 형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검찰조사에서 억울함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 일개의사 2003.11.07 16:32:27

    의사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아직까지 인술이니 봉사니 하는 따위의 인정받지도 못하는 굴레를 머리에 씌우려는 비의사나
    그것을 운명인냥 멍텅구리처럼 머리를 내미는 의사나 매 한가지다. 의사는 의료를 업으로 삼아 생계를 운영하는 한 직종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정신차리자

  • 걱정마세요 2003.11.07 15:40:44

    아무 걱정마세요...
    전문적인 지식은 이쪽에 있고, 경찰은 다만

    기소만 한 상태이며, 진단서까지 받았다면

    말 다 끝난 것입니다. 절대로 유죄 안 됩니다.

    정말 걱정 No.

    의사들은 이래서 걱정입니다. 법대로 하고,

    의료 행위에 하자 없으면, 전혀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 만약에 2003.11.07 13:29:19

    낙태의뢰한 미성년자가 고발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의사선생님들이시여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 최영하 2003.11.07 11:45:36

    낙태 안하기 운동이라도...
    예전부터 하던 말

    "전국의 의사들이 딱 두달만 낙태 시술 안하면

    정부로부터 원하는걸 다 얻을 수 있을텐데 ..."

    라는 말이 또 생각나네.

  • ! 2003.11.07 11:33:13

    살다가
    좋은일하다가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요?

    힘내시고,낙심하지마세요. 잘해결될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 이기동 2003.11.07 11:25:32

    누가 고발한 거야, 도대체, 그년이 혹시 ?
    하여튼 누가 찌른거야, 경찰에 혹시 낙태

    받은 그년이

  • 정말로 2003.11.07 11:21:32

    이제부턴 정부정책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자 ...
    이런 세상 절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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