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보약, 의료비 소득공제 내달 중순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9 07:15:06
  • 12월분부터 소급적용될 듯...의료·한의계 반발 불가피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병의원들은 이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을 성형·보약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내달 중순경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8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내달 중순경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등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모법인 개정안은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돼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2년간 한시적용되며 지난해 12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공동으로 꾸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어떠한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한의계 현실을 모른채 이번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조세저항과 함께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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