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료법 개악말고 충분히 재논의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2 19:07:41
  • 2일 성명 발표..."면허갱신제 수용-투약은 의료행위"

의대생들이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의료계가 보수교육강화와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료행위 정의, 의사 프리랜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의료직역이 찬성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의장 천재중, 이하 전의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의료인이 먼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이나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신뢰받는 의료현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중 의장은 면허갱신제 수용과 관련 "면허갱신제가 의료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의료인이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 등 전반적인 전문직에 다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나, 개인정보비밀의 의무, 정보기관의 요청시 자료제출의 의무역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표준진료지침으로 만들자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사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전의련은 또 '투약'은 통상적이고 고유한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며 간호사에 진단을 인정하는 조항 역시 '간호학적 진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될 수있는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사프리랜서와 병원내 의원과 같은 제도는 의료기관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의 혼돈을 유발해 안정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련은 이번 의료법 개정논란과 관련 "30년동안 부분개정으로 누더기법안으로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논의는 각 의료 직역간 힘겨루기로 일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련은 이어 "의료법이 1년여 10여차례의 논의만에 급속한 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번 의료법안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관해 분명한 논의와 정의 등 기반이 이뤄진 이후에 각 의료직역이 찬성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 천재중 의장은 "일단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현 의료계와 다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선배들과 의대생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