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보' 한시 비급여 수용불가 재심의 요청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05 11:02:00
  • 한국 노바티스, 미-스 약가등재...평가근거 사실과 달라

한국노바티스는 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정의 한시적 비급여 결정을 한 약제전문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국노바티스 (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세비보 정에 대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사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세비보정에 대해 “외국약가 등재 이후 심의하며 그 전까지 비급여”라는 평가 결과 통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세비보가 미국과 스위스에 이미 약가가 등재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평가 근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바티스는 세비보정 관련 이미 우리나라 약가 결정시 참조하는 미국과 스위스 약가집에 수재돼 있으며, 한국노바티스는 본 내용을 2007년 1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전에 이미 문서로 제출하였고, 관련 약가 책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추가로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비보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1일 1회 경구복용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성분 텔비부딘)는 대규모 제3상 등록임상 결과를 통해 초기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입증됐으며 미국 FDA에서 Pregnancy Category B 를 받은안전한 항바이러스 제제라고 덧붙였다.

품목승인의 경우 지난해 8월 스위스에서 첫 승인을 받고 10월 미FDA의 승인을, 이어 11월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

한편 노바티스의 '세비보' 관련 입장발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양측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약가결정이전 심의과정까지 언론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매우 이례적인 발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