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심처방전 의사 응대의무화 타당"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06 16:27:41
  • 복지위 검토보고...위법상황 객관화·구체화 해야

[메디칼타임즈=]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와 관련,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는 법안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6일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는 경우에도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할 경우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토록 하려는 것이 약사법의 취지"라며 "이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또는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 약사의 문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료법에서도 의사들의 응대의무화를 규정,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

다만 전문위는 약사법상 약사의 문의의무 규정이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보다 객관화·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위는 "위반행위가 응대의 상대방인 약사 등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느끼는 주관적 상태에 따라 발생하게 되므로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시 벌금에 대해서도 의약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약사법은 문의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의사의 응대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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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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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007.02.07 14:17:03

    신상진의원은 무얼하고 있나?
    죽었나 살았나.
    국회의원되고 나서는 어찌 콧빼기도 안보이네.
    의협회장만들어주고..
    누가 국회의원 만들어 줬나.
    아무리 사람이 변할수 있다고 하지만...쯧쯧.

  • 의사 2007.02.07 11:25:58

    의사들에 무조건반대하는자들
    의약분업시도 의사들만 반대했다.무지한 국민들은 그저 의사가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드니 이제 어떤가? 불편함에 건강보험료는 쭉올라가지 않는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젠 의사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지말고 잘들어볼 필요가 있다.

  • 지나가다2 2007.02.07 09:36:37

    기본적으로 병이나 처방 약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약사들에게 병이나 처방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렵다 (약사 자신이 알고 있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주로 처방하던데.... 그런 약 쓰는 거 아닌가요 ? 하는 주먹구구식 이야기- 늘어 놓기 때문에..)

    예과생 수준도 안되는 의학지식을 갖고, 이름만 약사지 약에 대한 지식은 졸업하고 선배 약국등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지식이 거의 전부인 이런 직종의 사람들과 환자의 약물 처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우습다고 본다.

    하지만 간혹 처방 실수(용량이나 일수, 횟수등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방전에 기술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정도의 응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직접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 약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간호 조무사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응대료는 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나가다 2007.02.07 09:22:23

    그렇다면 약사 응대료를 신설하던지...
    당연히 약사 응대료를 신설해야 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처방전에 무슨약 몇알 몇일 처방했는데 맞느냐 ? 정도에 "맞다." 혹은 "몇 일 처방하려 했는데 잘못 처방됐다" 정도의 응답은 가능하지만

    약사에게 환자병이나 왜 약을 그런 약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 의문의 2007.02.07 08:49:52

    의심이 무슨말입니까? 의문이 맞지
    의심이란 말이 정말수상합니다. 의사가 어떤 잘못된목적으로 한처방을 약사가 의심한다는말인가요, 이것은아니죠, 문제점이있다면 용어가
    의문처방전이 맞겠죠, 용어의선택도 중요합니다.

  • 약개새 2007.02.07 04:44:13

    약사의심조제시 성실응답의무를 만들어라
    약사놈들 조제 개판 많다.
    처방전과 상관없이 약을 준다.
    다른 건강식품 끼워팔기하고..
    이때 반드시 의사의 의심조제에 문의시 약사가 성실히 응대하고 위반시 면허박탈 시켜야 한다.

  • ㅇㅇㅇㅇㅇㅇ 2007.02.07 01:15:26

    미국에는 간호진단이 없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법개악저지와 의약분업폐지로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드리겠읍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3.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4.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5.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6.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7.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8. 의료법개악 저지와 의약분업 폐지 파업에 국민여러분의 성의를 기대합니다.
    9.의료법개악도 없애고 의약분업도 없애서 병의원서 조제도 하고 비싼 조제료도 없앱시다

  • 의원급 의원 2007.02.06 23:25:52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라고 하는 것은 의원급에선 입원환자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러한 개악된 의료법----우리 의사들은 결사 반대한다!!!!!----당직이 있어야만 될 경우의 환자는 의료인 각자 책임하에 입원시키고 책임을 끝까지 지면 되는 것이지 꼭 의료인을 고용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견뎌낼 수 없다
    병원협회에서는 의료인 고용에 부담이 없어서인지 의협과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다

  • 변호사 2007.02.06 23:18:52

    변호사들도---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 업무를 안 보던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복귀 할 때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법에 개정 되었다면 변호사들은 찬성할까?-----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들
    에게 10년마다 의무교육을 받게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개악된 의료법에 의사들은 결사반대!!!!!한다

  • 변호사법에- 2007.02.06 23:03:36

    변호사법에 만약 법무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발표하였다면 변호사들은 이에 얼마나 찬성을 할 것 같은가?---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복지부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악법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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