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들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 참여"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09 11:49:24
  •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입장 발표 "진료권 침해, 의료 통제"

사립대병원장들도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입법 저지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9일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요즈음 의사가 세계적인 의술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면 범법자가 되는 기막힌 의료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느냐”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암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최선의 진료까지도 제지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을 빼앗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진료행위가 통제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입장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한이 침해받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새 의료법은 장차 모든 의사를 위법 행위자로 몰아 갈 수도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병원장협의회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의료법 개악저지 운동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선택권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창일 회장은 “11일 과천 집회에 참석할 것이며, 회원 병원장들과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창일 회장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사의료행위를 법안에 명시해선 안되며,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의협, 병협을 떠나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옮은지를 판단해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해 병협과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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