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잡아라" 의-정 의료법 홍보전 치열

발행날짜: 2007-02-10 06:30:44
  • 대국민 홍보문 등 발표하며 국민 마음얻기 나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국민홍보에 팔을 걷어부쳤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모아 각자 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의료계는 잇딴 집회에 대해 비난받고 있는 여론을 희석시키고자 함이고, 정부는 최근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국민여론에 기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가 베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악에 대한 국민 홍보용 안내 자료를 공지,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민건강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을 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숨은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선진화 및 산업화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획일화된 후진적인 의료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예로 ▲표준진료지침 제정으로 의사의 자율성 규제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의료의 전문성 저하 등을 꼽았다.

또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사이비의료행위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불법의료행위의 범람으로 국민의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복지부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TV공개 토론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포스터와 책자 제작도 계획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영세한 개원가의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동네병원이 사라져 결국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해지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국민홍보에 불을 붙였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양한방 동시진료 허용으로 진료비가 절감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실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해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해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처방전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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