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법 문외한 의사 생존할 수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23 06:56:27
  •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 "병원 의료분쟁 해결능력 매우 낮다"

“의료인은 의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의료관련 법률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 서울의대 이윤성(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의료와 법(출판사 E*PUBLIC)’을 출판한 울산의대 김장한(인문사회의학교실) 부교수의 말이다.

그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은 신의료기술을 익혀야 하지만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려 수억원을 배상하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법률지식은 생존의 기초 기술이며, 경영의 한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조차 의료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펠로우나 개원의들은 의료법률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대에서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인적 자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그러다보니 졸업후 연수교육에서도 다루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장한 교수는 서울대 의대와 법대를 거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민법)와 의학박사(법의학)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그는 병리학 전문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임상을 포기한 채 현재 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에서 의사와 환자간 의료분쟁,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 의료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5% 남짓이며 나머지 95%는 갈등이 잠복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병원이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당연히 갈등이 증폭되지만 현재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해결능력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송무팀조차 갖추지 않은 대학병원이 태반인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의 권리까지 감안해 과실 여부를 잘 따지고 합의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을 다루는 조직을 만들어 전문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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