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권고...차기 정권에서 다뤄도 늦지 않아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의료법 개정은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4개월만에 우격다짐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면서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인과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전면 재개정또한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낡은 의료법은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면, 연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남긴다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면서 "섣부른 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더디지만 확실한 대안을 찾는 자세가 대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4개월만에 우격다짐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면서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인과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전면 재개정또한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낡은 의료법은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면, 연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남긴다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면서 "섣부른 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더디지만 확실한 대안을 찾는 자세가 대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