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약식기소 처분
한올제약이 보툴리늄톡신 제제 BTXA를 비방한 엘러간사에 대해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20일자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해 한국엘러간사 강태영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처분했다.
한올제약은 전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근거 자료 없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중국산 유사 보톡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비방, 제품 신용을 추락 시켰다고 한국엘러간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20일자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해 한국엘러간사 강태영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처분했다.
한올제약은 전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근거 자료 없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중국산 유사 보톡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비방, 제품 신용을 추락 시켰다고 한국엘러간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