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주의를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4 11:55:03
  • 의협, 전차챠트 의료법 전자서명 필요조건 미달

최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전자챠트 업체 제품군에서는 이를 100% 충족시킬만한 솔루션이 없어 전자의무기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공지'에서 제18조 2항 신설에 따라 종이챠트와 전자챠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유통되는 전자챠트의 경우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존 전자챠트 의무기록은 작성 후 수정이 가능했으나 전자서명과 함께 구동이 되는 경우 수정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자챠트 서명 인증장비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 한 전자챠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상 규정돼 있는 전자서명 인증장치를 모두 충족하는 전자챠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정에 못미치는 전자챠트를 사용하면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와의 분쟁발생이나 기관의 실사에 대비해 전자챠트를 프린트 후 서명,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최소비용의 전자장비 마련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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