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사응대의무화법 조속처리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20 17:02:19
  • 원회장, 여당에 건의..정세권 의장 "상식적 생각으로 당연"

약사회가 열린우리당을 방문, 국회에 계류중인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장향숙 의원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원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 직능이 처방전의 이중점검, 의약품의 안정성 부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하지만 약사들은 반드시 걸어야 하지만, 의사가 전화를 받는 것은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면서 "처방전에 문제가 있을 때 약사가 약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면 의사는 전화를 받아주기만 하는데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진행을 해서 공감대는 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정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자존심이나 약사들의 권익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의약분업 개정과정에서 법안을 고칠 때 약사법은 꼼꼼하게 고쳤는데 의료법은 균형감각 있게 고치지 못했다"면서 "이번 4월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도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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