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협, 유장관 고소...직무유기 혐의

발행날짜: 2007-03-21 11:39:32
  •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무면허의료행위 단속 소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최근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연간 4-5건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과연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이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가 유시민 장관의 직무유기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의협 등 단체들은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하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오히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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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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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개토 2007.03.21 15:27:04

    의료법개악중단하라.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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