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제약 상대 가처분소송...생단중단 결정문 통보
파마킹은 우리제약을 상대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파마킹은 우리제약 본사에 집행관을 보내 유디비캅셀에 대한 생산 및 판매행위 금지에 대한 결정문을 최근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간질환치료제 DDB와 UDCA 복합제 제조에 관한 조성물 특허 분쟁으로 파마킹에서 1997년 8월 25일 “간질환치료 및 간기능개선용 의약조성물” 발명특허 제121011로 등록 되어있는 기술을 사전 동의 없이 우리제약에서 동일한 기술로 특허 등록하여 2004년부터 유디비캅셀을 생산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파마킹은 특허권리 보호 및 동사 주력 제품 펜넬에 대한 시장 방어를 위해 2004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파마킹은 우리제약 본사에 집행관을 보내 유디비캅셀에 대한 생산 및 판매행위 금지에 대한 결정문을 최근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간질환치료제 DDB와 UDCA 복합제 제조에 관한 조성물 특허 분쟁으로 파마킹에서 1997년 8월 25일 “간질환치료 및 간기능개선용 의약조성물” 발명특허 제121011로 등록 되어있는 기술을 사전 동의 없이 우리제약에서 동일한 기술로 특허 등록하여 2004년부터 유디비캅셀을 생산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파마킹은 특허권리 보호 및 동사 주력 제품 펜넬에 대한 시장 방어를 위해 2004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