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동익 회장, 의료법안 과장·오도"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24 07:17:12
  • 김강립 팀장, 서울의대 설명회서 강력 비판...의구심 '제기'

의료법 관련 의대 교수진 설득에 나선 의협 장동익 회장의 강연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23일 오후 서울대병원 지하 강당에서 서울의대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의협 장동익 회장은 법안의 단편적인 부분만 언급해 교수들에게 의료법 조항을 과장하고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주요 쟁점사항’ 발표를 통해 제1조 목적부터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양성화까지 총 16개 조항의 문제점을 30분간 설명한 후 곧바로 강연장을 떠났다.

이에 김강립 팀장은 정부안 설명에 앞서 “장동익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입법예고 종료 후 복지부안을 만들어 변경된 내용과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며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의 냉정한 판단을 당부했다.

김강립 팀장은 이어 “장동익 회장이 지적한 사항 중 제3조(설명의 의무)와 관련, 악용될 소지가 높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법안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또한 제18조(진료 등의 거부금지)도 간호사가 잘못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도 사실을 오도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 팀장은 “제75조(의료기관 단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를 양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미 병협에 나와 있는 정관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전하고 “장 회장이 항목마다 ‘복지부의 속셈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시킨 잘못된 처사”라며 의협회장의 단선적인 시각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장동익 회장의 강연을 듣고 (복지부와 의협간) 끝이 없이 의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며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는가를 실감했다”고 말해 의협과 관계정립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강립 팀장은 교수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임상진료지침(제99조) 강제화 문제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제22조) 문구 수정 등의 내용과 관련 “결과를 취합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하므로 시간을 달라”며 “교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메이게이트뉴스와의 동행인터뷰에서 김강립 팀장은 “사석에서는 편안하게 말하는 장동익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조항을 부풀리고 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조문에도 없는 내용을 만든 장 회장에게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오히려 복지부가 묻고 싶다”며 장동익 회장의 시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서울의대 기초와 임상교수들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의사를 도둑놈으로 만들지 말 것’과 ‘엘리트집단인 의사들이 집회를 갖은 심정을 이해해 의료법 개정안을 서두르지 말아 줄 것’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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