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변호사 "즉시 의료행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A는 B병원에 취직했는데, 알고보니 사무장병원이여서 사직하려 했다. 그러자 사무장은 "당신은 이미 의료법 위반을 했으니 당장 신고하겠다"고 해 계속 일을 한 경우 의사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아닐까?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원의 개설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해 이같은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69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A가 후에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반대로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진료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인지 인지했을때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원의 개설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해 이같은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69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A가 후에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반대로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진료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인지 인지했을때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