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노인장기요양법 국회통과환영

발행날짜: 2007-04-04 14:45:06
  • 방문간호지시 한의사 포함...역할 확대 계기 기대

한의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 한의사에게도 장기요양신청 작성과 방문간호지시를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다"며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 통과는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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