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 유사의료행위법 별도제정 추진 재확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진단'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간호진단을 인정하면 의사 중심의 의료행위가 붕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을 대비해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내에서 간호사들에 약간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의사처방 없이도 간호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재가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것(간호진단)이 없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키도 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조건에 충족되면 민간자격관리라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간호진단을 인정하면 의사 중심의 의료행위가 붕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을 대비해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내에서 간호사들에 약간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의사처방 없이도 간호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재가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것(간호진단)이 없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키도 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조건에 충족되면 민간자격관리라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