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행시 자격정지 처분 부적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4 07:14:45
  • 복지전문위, 김춘진·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에 자격정지 처분과 같은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양 법안의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것. 의사들에 대해 보수 및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의협 및 병협 등에서 복지부장관에 해당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 의료인징계위원회 등을 두어 의협 등 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했다.

다만 양 법안은 징계사유 및 벌칙규정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의 안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 자격정지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데 반해, 안명옥 의원은 중앙회에 보다 강력한 회원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안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휴·폐업 및 재개할 경우 각 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이를 어기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 정관이나 회칙을 위반했을때도 자율징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도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 징계권 위임은 타당...보수교육 미행시 자격정지 처분은 부적절

복지위 전문위는 양 법안에 대해 징계권 위임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자격정지처분까지 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는 "일단 윤리교육 이수 의무 등을 두는 것은 의료인의 업무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에 징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결정토록한데 대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는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를 가지고 자격정지 등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 불이행시,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현 의료법상 징계사유와 비교, 사안에 비해 형벌규정이 지나치다는 얘기다.

한편 현재 의료법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 △과잉진료행위 및 부당한 진료비 요구 △금품 수수 △약국와의 담합 등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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