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실버타운 참여 급물살 타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1 11:40:26
  • 정부, 지역특구내 실버타운 조성 허용방침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 내년부터 의료법인의 실버타운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의료인 양성과 의약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지역특구내 실버타운 조성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확정했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의료법인의 사업범위에 관한 규제완화를 요구한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인 실버타운 설립에 의료법인이 참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구 동구청은 실버타운 사업이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의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외에도 광주 동구, 전북 군산 등이 의료특구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요구한 규제완화 요청이 유예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료특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초기에 '의료특구'와 관련 외국의사 면허인정(의료법 제25조) 방안과 종합병원 설립요건 완화(의료법 제3, 30, 40조), 영리법인 허용(의료법 제25조)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지켜본후 검토하자"며 검토를 유예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단은 유예조치가 반려조치라 볼 수 없어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며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가능성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청은 지역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건강도시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의료법상 규제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에 동의했다.

한편 의료법인의 실버타운 설립 진출에 대해 병원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메디프렌드는 한마디로 “좋은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프렌드측은 실버타운 관련 사업 중 집과 전문병원의 중간단계인 너싱홈(Nursing home) 서비스 등은 수익성이 다분하여 사업 전망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법인이 너싱홈 서비스에 진출하면 현재의 간호중심보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뢰도가 높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다른 컨설팅 업체 플러스클리닉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민간법인보다 실버타운에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또한 "실버타운이 질병과 상관관계가 많아 의료법인은 의료인력 확충이 용이하고 기존 병원 시설과 연계도 가능하는 등 이점이 충분하다"며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실제 특구 지정은 내년부터 지자체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몇 개의 의료특구가 신청되고 허가될지는 미정이다.

다만, 실버타운 설립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는 것이 주위의 대체적인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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