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문의에 간호사 응대 못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20 11:40:41
  • 장향숙 의원실 "처방전 발행권 있는 의사 답변 의무화"

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문의할 때 의사가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현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의사를 대신해 약사에게 응대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상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할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문의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답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의료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의사에게 성실 응대 의무가 주어지면 의사 이외의 응대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약사가 처방 내용이 의심스러워 문의할 때에는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상응해 의사의 성실응답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실 의대 의무 주체를 ‘의사’라고 규정해 의료기관들이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답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장향숙 의원실은 “약사의 처방전 관련 문의에 대해 의사가 응대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신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기 보다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의사가 성실히 응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간 신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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