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약사회와 합의한 것처럼 호도 유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23 19:19:09
  • 의협 성명서, "법개정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의무 법안과 관련, 장동익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장향숙 의원을 항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협과 약사회가 합의를 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이 오전에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더욱 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 논의양상에 비하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제재규정 입법을 통한 해결이 아닌 의약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실제 현장에서 의약사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입법만이 능사라는 태도를 취한 점 △약사법 개정안 각호의 내용은 전자처방청구시스템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사항을 간과하고 입법화한 점 △의료법 개정안 중 응대의 시점을 '즉시'라고 족쇄적 문구를 취하고 있는 점 등 4가지를 개선해달라는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들이 수행한 연구설문을 통해 '의약사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심처방 문의 사유의 상당수가 약사법상 엄격한 요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대체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법 조항의 효과를 둘러싼 내외적인 모든 사유를 고려해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단순한 관점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에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 개정을 막기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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