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원가보전율, 의과 74%-약국 127%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28 07:15:13
  • 심평원 연구보고 "의료기관 비급여로 수입보전"

의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이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34.2%, 진단검사의학과는 45.9%에 그쳤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평가원이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의과 행위원가총합은 14조148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보상수가총합은 이의 73.9% 수준인 10조4620억원이었던 것으로 계산됐다.

항목별 원가보전율은 △기본진료-입원료 67.8% △기본진료-진찰 79.9% △기본진료-약국(의약품관리료 포함) 250.9%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과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았다. 소아과의 2003년 행위원가총합은 30억4800만원이었으나 보상수가총합은 이의 34.2%에 불과한 10억4300에 그쳤다.

반면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및 외과 등은 상대적으로 보전율이 높았다.

각 과목별 원가보전율은 △흉부외과 139.5% △신경외과 111.3% △영상의학과 105.3% △정신과 105.8% △정형외과 100.4% △외과 100.3%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약국의 원가보전율은 126.6%로 높게 나타났다. 약국의 급여행위 원가총합은 1조3579억원, 급여수입 총합은 1조7187억원 이었다.

항목별로는 △약국관리료가 218.1%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관리료가 162.6% △복약지도료가 108.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위정의의 변경으로 조제기본료의 원가보전율은 19.6%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이 밖에 치과의원의 보전율은 61.2%한의원은 92.7%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급여로 원가보전 안돼...비급여 항목은 '흑자'

그러나 비급여수입을 포함할 경우, 원가보전율은 모든 과목에 100%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약국의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100% 미만으로 나왔지만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전체수입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는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기관단위 회계조사를 통해 조사된 의료기관의 종별 결과를 이용, 원가보전율을 재산정 한 결과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104.37%로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먼저 비급여항목에서 △병실료 차액 749% △선택진료 348.86% △식대 161.07% 등의 원가보전율을 기록했으며, 의료외 사업에서 614.05%, 기타의료활동으로 207.7%, 건강보험이외환자 진료로 101.56%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경우 비용대비 수입비율이 75%로 적자, 비급여의 경우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즉 급여항목은 수가를 통해 원가가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행위 단계적 수가 인상 및 비급여 관리 필요"

보고서는 이 같은 수가체계의 문제가 급여서비스의 위축과 비급여서비스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해 의료를 왜곡 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여행위에 대한 단계적인 수가 인상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원할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서라도 급여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른 종별에 비해)상대적으로 수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상황에서 상향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적절한 수가 조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이와함께 비급여부분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급여 부분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비급여에서 보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급여수가 인상은 급여확대를 통한 비급여의 축소와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의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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