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입양촉진 특례법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0 09:49:04
  •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명시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구성원에 대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입양은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구성원 모두에 새로운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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