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봉사활동 중 전문약 임의조제도 안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1 12:38:51
  • 서울시의사회 "약사법 예외규정 손질" 규개위에 건의

[메디칼타임즈=] 서울시의사회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사 임의조제 예외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사회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과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의약품은 제외해달라고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약사의 임의처방 조항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잡기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나 봉사활동 중인 의사의 조제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투약은 조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21조(조제)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및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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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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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봐라 2007.05.12 00:22:22

    기자가 봤을때 약대출신들이 진료행위하는것과 약사법이 어떤것 같나?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이래놓으니 한국이 개판이라는 것이다.
    이런짓을 벌여놓고 한국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가?
    복지부에있는 약사관리들 씨를말려고 구족을 멸해야한다.

  • 도둑놈들 2007.05.12 00:20:53

    간호사약국의 도둑질은 옛날부터 계속되었다.
    간호사와 약국의 도둑질이 노골적으로 첨예화된것이 바로 의료법개악이라는 것이다. 의료법개악에서는 간호사의 도둑질과 약국의 도둑질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도둑질을 해왓는지 알아보자.
    1. 1981년 전두환정권시절에 간호사는 진료를 도둑질한다. 바로 보건간호소라는 것이다. 전국에는보건간호소라고해서 보건소보다 많고 1조원의경비가 들어간다.
    이름은 보건진료소. 오해하지 마시라 보건진료소는 말은 보건진료소인데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덩그러니 앉아있다. 대개 퇴역한 조산사나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것이다. 보건간호소는 의약분업이고 물리치료고 나발이고 혼자서 다한다. 이른바 무풍지대이고 치외법권지역이다. 언제 의대를 나왔고 언제 약대를뗬는지 물리치료대는 언제나왔는지 멋대로의 의료가 그것이다. 보건간호소에서는 이런일도 있었다. 결핵약 에탐부톨을먹고 눈이먼 농부의 얘기가 있다. 충남부여에서 일어난 일로 의사들은 에탐부톨이 어떤약인지 잘알아서 농부가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면 약물투여를 중지했을 것이다. 그런데,괜히 자신이 간호사면서 환자진료본다고 하면자괴감이들으니까 마구잡이고 계속해서 결핵약을 먹인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낙도나 섬,면단위에도 의원급이 1개이상인곳이 많다. 하지만 간호사단체들은 엉뚱한소리를 하고있다. 면단위,낙도에 의사가 없다고. 해서나는 국회와복지부에 면단위나 산골 낙도에 의원이 1개이상이면 보건간호소를 없애는 것이 국민의혈세를 절약할수있지않느냐고 제안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들은 간호사의이익이걸려서 절대로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주사제는병의원의 10배라는 것이다. 게다가 심평원 850명이 간호사단체이다. 이런일을 밝히지도 않고 절대로 보건간호소를 없앨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약제비로 들어오는 약물랜댕비도 솔솔한데 그자리를 내놓을려고 하겟는가? 간호사는 이렇게 의사의고유권한인 진료를 도둑질해오고 작금들어 의료법에 명시를 하고있다.
    2.마취사,조산사,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원리이다. 조윤미간호사는 제왕절개가 돈벌이인양 선전하고잇지만 제왕절개는 산모태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산사는 제왕절개를 할수없다. 21세기들어서 조산사가 분만을 하는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이다. 마취는 생명을 구하는 의학이다.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는 왜 사망사고가끊이지않는것인가? 바로 값싼 마취사를 쓰기때문이다. 심평원에서는 마취사때문이라는 말을 절대하지않고 장비탓을한다.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마취사나조산사는 단칼에 없앨 것이다. 이런한심한 작태가 한국복지의 현실이다. 산후조리원도 웃기는 현실이다. 신생아를 어떻게 간호사가 만진다는 말인가? 신생아나 영아는 병이많다. 특히 탈진이나 전염병이 돌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소아과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워낙 간호사가 억지를 강요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간호사것이라고못박아놓고있다. 한심한 지경이다.
    3.심평원은 직원 1500명중 850명이 간호사다. 그러면 심평원이 얼마나개판인지 알아보자.심평원에서는 고가약을 물고늘어진다.그러면 고가약이 무엇인가? 바로부작용없고 부드러운약이다. 괜히 고가약이겠는가? 결국 국민들싸구려약먹으라고 약가포지티브를발동시켰다. 그러면 비싼약이나 고가약은 비급여로돌리면된다. 비급여로 돌리면 그것도 불법이라고못박고있다. 이런한심지경인 기관이 심평원이다. 국민들중에는 치질이나 맹장백내장수술로입원경험이 있을 것이다. 3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쫒겨나본적이 있을것이다. 치질,맹장,제왕절개,백내장은 3일만에 낳는병이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내쫒는것인줄안다.
    작년에 허리수술과 요실금수술을 많이한다고 여론몰이를 한적이 있다. 심평원간호사들이 의사도아니면서 수술많이한다고 의사핍박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4.약대는 약품제조만 전문으로하는집단이다.한국의약국은 약품제조는 전혀하지 않으면서 동물약,가축약,짐승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고있다. 약대과정중 환자를 만나본적도없고 투약경험도 없는사람들 그리고 환자진단이나치료는 전혀배우지 않는다. 왜 그럴밖에 약대는 약물제조만 전문으로 배우기때문이다. 50년이상 의사의진료를 도둑질한집단이 약국이라는 것이다.

    의료법개악은 절대 만들어져도안되고 만들어질수도 없다. 일본에서 독도달라고 하고 중국에서 이어도 비단섬달라고 한다. 러시아는 녹둔도를 점령한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영토주권,진단진료치료의 고유권한 침공과 같은 개념이다. 왜 복지부라는 단체가 도둑질을 양성하는가?이것이 정의라는말인가? 원래 자신들 진단은 의사진단과는 다르다고 한다.하지만 전문간호사를 못박아놓고잇고 이제까지 도둑질한전례로 봐서 이는 의료비상승을 초래할수있다. 왜 간호수발비는 4만원에책정해놨을까? 의약분업해서 의료비가 줄었는가? 약국이나 간호사때문에 이익집단하나가 더생기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떄문에 의료비가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국민들이 마구잡이를 동의해주는 순간 비싼댓가가 기다리고잇을 것이다.

  • 멋대로약사법 2007.05.12 00:19:03

    약사법봐라. 웃기는 짜장들이다.
    약대생들이 무슨 임상실습이냐? 지나가는 개가웃을 노릇이로세.

  • 성모 2007.05.12 00:18:06

    약품제조만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약용식물학 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3)

  • 어이없다 2007.05.11 15:01:34

    그게 가능하다면
    봉사 활동 중에는 안락사 시키는 것도 허가해 줘야겠네? 봉사하러 가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5555 2007.05.11 13:21:35

    봉사활동이 아니라 의사흉내일 뿐
    전문약 아니라 일반약을 이용하더라도 진료행위는 절대 안된다.

  • 아자씨 2007.05.11 12:56:26

    당연한 일이지만
    하여간 잘 한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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