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성모병원 사태 오나...병원계 또 술렁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18 12:00:35
  • 복지부, 대구·경북지역 임의비급여 실사결과 내달 발표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진료비 환수문제가 복지부의 실사결과를 앞두고 지역 병원계의 태풍으로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 대학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방송의 현장고발로 파장을 불어일으킨 진료비 환수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빠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환자 제보로 연속 보도된 지역방송(TBC)의 현장고발은 경북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보호자가 420만원의 진료비 중 80만원이 과다징수됐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병원들이 부당진료비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환자들의 민원이 급증해 병원들이 몸살을 앓았으며 복지부도 10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지역 병원계를 술렁이게 했다.

문제는 과다징수, 부당징수로 알려진 진료비의 상당부분이 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임의비급여로 이후 발생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유사해 보험제도와 의료현장의 괴리감을 안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전병율 팀장은 “민원제기로 지난해 경북지역 대학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현재 분석중이며 6월경 실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와 의사가 사적계약으로 임의비급여 행위를 했다면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명백히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병율 팀장은 다만,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닌 한계는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다”고 전하고 “환자를 위한 병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실무책임자로서도 답답하다”며 임의비급여로 파생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의 괴리감을 시인했다.

복지부의 실시결과를 앞둔 경북대병원은 현재 이번 진료비 환수가 지닌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징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경영진조차 사안의 파장을 감안해 언급을 꺼리는 민감한 사항으로 향후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실사결과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 외에도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주위 대학병원들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측은 “경북대병원 사태로 인해 진료비 환급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의료진에게 가능한한 건강보험 제도에 따른 처방과 시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처방과 시술은 어쩔 수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민원관리자협회 이인영 회장(고대 안산병원 보험심사팀)은 “경북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환불 사태는 대부분의 대학병원들도 예외일 수 없는 민감한 문제”라며 “최근 시민단체들의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등 거센 움직임을 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수긍하는 것은 사태해결을 위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경북대병원 진료비 환수 사태는 복지부의 실사와 거세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 대학병원계의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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