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체법안 공개...정부안 '대폭 손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6 09:50:44
  • 비대위, 원내원 금지-행정처분 이의신청제 도입 명시

범 의료계가 마련한 의료법 대체입법안 초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정부안과 상당부분에서 괘를 달리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체입법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권익 보호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의료인 권익 개선 △의료산업화 대비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서비스 현장에서의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요건을 엄격화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환자에 제공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데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및 수행 등이다.

또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원내원 개설 금지 및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의 자생력 보호를 위해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유인·알선행위를 일부 허용토록 정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의 권익 보호 및 강화장치로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한편,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도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산업화 및 한미FTA 등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준비작업의 하나로 '의료인 면허관리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활동하되,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범의료계 비대위는 초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 등의 형태로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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