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환자들, 진료비 반환 3차 집단소송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31 06:52:16
  • 의료급여 대상 60여명 내주중 제기..임의비급여 공방 확산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60여명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을 상대로 3차 부당이득금 반환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성모병원 백혈병환자가족 대책위원회는 6월초 성모병원을 상대로 3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현재 소송에 참여할 의료급여환자들을 최종 조율중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는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대해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병원이 환급을 하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백혈병환우회는 30일 이번 집단소송에 60명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가족이 참여하고, 총반환요구액이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5명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15명이 2차 가세한 바 있다.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 환불 결정을 내리면 공단이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병원이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는 이상 진료비 환불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 올해 3월 29일부터는 의료급여환자도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한 후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이 내려지면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특히 이번 3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60명 이상 대규모로 참여하는데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실사를 벌인 후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3차 민사소송은 백혈병환자들이 집단으로 환자권리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의 실사 전후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현재 환자들의 영수증을 수집해 비교 분석중이며 내달 중 공개키로 하는 등 부당청구 근절과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과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인해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민사소송에 정면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혈병환우회과 마찬가지로 실사 전후 환자본인부담금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중이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