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세부계획발표...대상기관 700개소 넘을 듯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목에서 시행한 위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8개 수술항목. 평가대상은 올 8월~10월에 발생한 입원진료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수술은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4개 진료과에서 시행된 위수술 등 8종류로 확정됐다.
먼저 외과에서는 위수술(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대장수술(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 담도수술(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등 총 3개 종류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형외과에서의 고관절치환술(고관절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슬관절치환술(슬관절전치환술) 등 △산부인과의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전자궁적출술, 질식자궁전적출술 등) 등 △흉부외과의 심장수술(판막성형술, 인공판막치환술 등)도 각각 평가대상 수술로 정해졌다.
평가대상 기간은 올해 8월~10월 발생한 입원 진료분. 다만 수술 등 대상기간의 수술 건수가 적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은 동년 6~7월 및 11월 이후 진료분이 포함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이전의 적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는 평가 완료 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 참고자료로서 공개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도 이를 제공해 교육 및 진료지침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병원급 이상 700여개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해당 기간 평가대상 수술을 일정 건(최소 20~30건) 이상 시행한 기관들에 한해 평가를 적용한다는 계획.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동기간(8월~10월) 진료분의 평가대상 수술이 발생한 기관은 종합전문 43개소, 종합병원 241개소, 병원 437개소 등 총 721개 기관이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목에서 시행한 위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8개 수술항목. 평가대상은 올 8월~10월에 발생한 입원진료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수술은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4개 진료과에서 시행된 위수술 등 8종류로 확정됐다.
먼저 외과에서는 위수술(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대장수술(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 담도수술(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등 총 3개 종류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형외과에서의 고관절치환술(고관절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슬관절치환술(슬관절전치환술) 등 △산부인과의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전자궁적출술, 질식자궁전적출술 등) 등 △흉부외과의 심장수술(판막성형술, 인공판막치환술 등)도 각각 평가대상 수술로 정해졌다.
평가대상 기간은 올해 8월~10월 발생한 입원 진료분. 다만 수술 등 대상기간의 수술 건수가 적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은 동년 6~7월 및 11월 이후 진료분이 포함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이전의 적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는 평가 완료 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 참고자료로서 공개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도 이를 제공해 교육 및 진료지침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병원급 이상 700여개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해당 기간 평가대상 수술을 일정 건(최소 20~30건) 이상 시행한 기관들에 한해 평가를 적용한다는 계획.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동기간(8월~10월) 진료분의 평가대상 수술이 발생한 기관은 종합전문 43개소, 종합병원 241개소, 병원 437개소 등 총 721개 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