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의원 의료법 심의자격 박탈해야"

발행날짜: 2007-06-01 11:16:02
  • 보건노조, 국회에 정식 요청.."도덕적 정당성 상실됐다"

보건노조가 의료법은 돈로비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이 상실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현재 의협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심의자격을 박탈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최근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공문을 통해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내용뿐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각종 의료계 직능단체들의 돈 로비로 인해 도덕성을 상실하고 누더기 법안이 되버린지 오래"라며 "관련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돈 로비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회부되기까지 수차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국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국민건강권보다는 병원의 돈벌이만 추구하는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현재 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심의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복지위에서 의료법 심의자격을 박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오는 5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후 복지위 위원장과 간사, 각 당 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을 대상으로 면담 투쟁을 벌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