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변조한 의사에 거액 손배 판결

발행날짜: 2007-06-16 07:49:50
  • 부산고법, 입증방해행위 위반 인정.."6천만원 배상하라"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시술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케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 치과의사는 의료과실 의혹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변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는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뒤 17일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전했다.

환자의 상태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환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시술전에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22개월에 걸친 임플란트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치과의사의 과실이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패혈증이 발생한 후 의사의 대응태도도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보면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직후 사망직전까지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매일같이 병원에 내원했었다"며 "하지만 치과의사는 매번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만을 주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상지식이 있는 의사라면 환자의 통증과 기간이 통상적인 기준에 벗어나고 더욱이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의사는 항생제 처방만을 지속하며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치과의사는 이러한 의료과실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진료기록지를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당뇨검사를 사전에 실시했다는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해 자간이 좁고 글자크기가 작은 등 사후에 삽입, 첨가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지는 결적정 직접증거를 찾기 힘든 의료분쟁에 있어 그 과실유무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상 과실을 부인하기 위해 변조된 진료기록지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입증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받은 침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수술로 당뇨증세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패혈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타 병원으로 즉시 이전했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환자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17일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A시의 당뇨증상을 파악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