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의료광고 완화" 사전심의 불만 쇄도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20 06:50:37
  • 병원보, 환자용 전단지까지 심의대상.."규제 오히려 가중"

“의료광고를 완화했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과거보다 규제가 오히려 심해졌다”

정부가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자 병원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19일 “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는 게 타당하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질병 관련 전단지까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병원 사보를 보기 때문에 광고성기사가 게재됐는지 여부를 사전심의 받으라고 하는데 왜 과거부터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까지 규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기다가 월간 사보를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한달 뒤에나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4일자로 의료법을 개정, 의료광고를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기간행물 광고 △인터넷신문 광고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형태 광고 등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 소식지나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묶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게 일고 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연다는 플래카드까지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심의비용만도 5~10만원”이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 못마땅해 했다.

그는 “병원 홍보용 발간물 거의 대부분이 사전심의 대상이라니 기가 막힌다”면서 “말도 안되는 허위과대광고는 눈 감아주고, 불필요한 규제만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