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담은 건보법개정안 기예처서 '제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6 12:00:21
  • 재정소요 부분서 의견차...장기 계류 가능성 배제 못해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건보법 개정안은 그간 비교적 순탄하게 입법 절차를 밟아왔지만,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 시기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가 문제 삼는 조항은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 50% 경감(소요재정 2,500억) △법정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소요재정 1250억) 등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협의 내용이)밖으로 나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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