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시민단체도 의료급여제도 거부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2 11:58:35
  • 기자회견 통해 불복종 운동 선언...헌법소원도 제기

의료급여환자(1종)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사협회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속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제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병의원을 지정하는 제도가 결국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병의원 지정제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조차 신중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 제도를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개악했다"면서 "오늘부로 공공부조 형식의 의료보장제도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 역시 새 의료급여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실제 바라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벌이며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의사협회도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문을 내어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를 실시하라고 통보한 바 있어 제도 시행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