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차관회의 통과...의협 전면 거부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3 08:48:33
  • 복지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절차 거처 공포할 듯

외래환자 본임부담금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차관회의를 무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다음주 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개정안은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 가운데 정률제 전환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정률제는 식대 급여전환 등 정부의 선심성 급여정책으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 문턱을 높이는 등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률제에 대한 신임 집행부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한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주요 전자차트 업체에 정률제 대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복지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률제 시행에 대해 전면 거부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