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안에 급여확대방안 묶음으로 내놓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공익대표가 지난달 28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내놓은 중재안에는 급여확대방안이 함께 담긴 일종의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공익대표는 보험료와 수가 인상안으로 1안, 2안, 3안으로 내놓으면서 여기에 각각 급여확대와 소요 예산 추계를 함께 묶음으로 내놓았다.
1안은 보험료 8%인상, 수가 3.1% 인상과 함께 ▲ 한시적 비급여 급여화(201억원) ▲ 본인부담금상한제(1,327억원) ▲ 암환자본인부담금 경감(791억원) ▲ 희귀난치성질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445억원) ▲ 정상적인 사회활동보장(795억원) 등 급여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보장이란 ▲ 안명화상 급여확대(비급여→급여) ▲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확대 ▲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경감(30~50→20%) ▲ 의약분업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 장애인보장구 기준개선(기준금액, 내용연수) ▲ 인공와우 급여(100/100→급여) ▲ 소이증 급여(비급여→급여) 등의 확대방안을 말한다.
2안에는 보험료 6.75%인상, 수가 2.65% 인상에 1안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보장(795억원)’이 삭제되어 제시됐다.
3안은 보험료 9%인상, 수가 1%인상에 1안에 ▲ 두강내 신경자극기 등 100/100 본인부담금 급여화(4,147억원) ▲ 만성B형감염환자 약제기준 등 약제급여기준 완화(223억원) ▲ 함암제투여기간조정 등 항암제 급여확대(4,446억원) 등이 추가되어 제시됐다.
또한 외과계열 수가현실화(441억원)로 ▲ 화상관련 수가조정 및 항목세분화 ▲ 보강경•관절경 등 치료재료 급여확대 ▲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수술 수가조정 등 방안이 함께 추가됐다.
결국 건정심은 의약계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3안을 제외한 1안과 2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14대 2로 2안을 선택했다.
공익대표는 보험료와 수가 인상안으로 1안, 2안, 3안으로 내놓으면서 여기에 각각 급여확대와 소요 예산 추계를 함께 묶음으로 내놓았다.
1안은 보험료 8%인상, 수가 3.1% 인상과 함께 ▲ 한시적 비급여 급여화(201억원) ▲ 본인부담금상한제(1,327억원) ▲ 암환자본인부담금 경감(791억원) ▲ 희귀난치성질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445억원) ▲ 정상적인 사회활동보장(795억원) 등 급여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보장이란 ▲ 안명화상 급여확대(비급여→급여) ▲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확대 ▲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경감(30~50→20%) ▲ 의약분업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 장애인보장구 기준개선(기준금액, 내용연수) ▲ 인공와우 급여(100/100→급여) ▲ 소이증 급여(비급여→급여) 등의 확대방안을 말한다.
2안에는 보험료 6.75%인상, 수가 2.65% 인상에 1안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보장(795억원)’이 삭제되어 제시됐다.
3안은 보험료 9%인상, 수가 1%인상에 1안에 ▲ 두강내 신경자극기 등 100/100 본인부담금 급여화(4,147억원) ▲ 만성B형감염환자 약제기준 등 약제급여기준 완화(223억원) ▲ 함암제투여기간조정 등 항암제 급여확대(4,446억원) 등이 추가되어 제시됐다.
또한 외과계열 수가현실화(441억원)로 ▲ 화상관련 수가조정 및 항목세분화 ▲ 보강경•관절경 등 치료재료 급여확대 ▲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수술 수가조정 등 방안이 함께 추가됐다.
결국 건정심은 의약계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3안을 제외한 1안과 2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14대 2로 2안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