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대상-처방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가정산소치료의 급여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처방전 발행의사와 처방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대상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보험급여 대상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이다.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관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를 내과 전문의(호흡기내과전문의)에서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환자가 소아인 경우)로 확대하고 처방 기간도 현행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대상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보험급여 대상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이다.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관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를 내과 전문의(호흡기내과전문의)에서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환자가 소아인 경우)로 확대하고 처방 기간도 현행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