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막정' 약제 급여 기준서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5 21:31:38
  • 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개정안' 의견조회

보건복지부는 '젤막정'을 약제 급여기준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젤막적은 이달 고시예정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같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세부사항에 중증 churg-strause 증후군을 추가하기로 했다.

Churg-Strause 증후군은 유병률이 119명으로 희귀질환에 속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이같이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