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설치 기준, '외래환자청구건수'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9 16:44:13
  • 의협 복지부에 의견서...병상 공동활용 억제책 폐지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요청과 관련, 특수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는 긍정적이지만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억제책은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일반 영상의학과 개원의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병상 공동활동 동의와 같은 병상수를 설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래환자청구건수’의 기준을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 지역별 전체 개원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 특수의료장비의 보급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인정기준은 지역구분 없이 200병상 이상,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 면 가능하고 중복 동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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