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암환자 빈혈약 보험급여 규제

윤현세
발행날짜: 2007-08-01 06:36:40
  • 에리스로포이틴 제제에 직격탄..사용량, 기한 엄격 제한

미국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노인이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암환자의 빈혈약으로 사용되는 에리스로포이틴 제제의 보험급여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대상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는 암젠의 애러내스프(Aranesp), 이포젠(Epogen)과 존슨앤존슨의 프로크리트(Procrit) 등으로 이들 약물은 고용량 사용시 사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로 우려를 높여왔다.

연방정부는 이들 에리스로포이틴 제제의 급여기준을 헤모글로빈 농도가 10mg/dL 미만인 경우에만 약물 사용을 시작하고 화학요법이 끝난 후 최대 8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기량은 FDA의 권고량으로, 증량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해 향후 에리스포이틴 제제의 고용량 오프라벨 용법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