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피해 막으려면 계약 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20 16:29:17
  • 상가정보연구소,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 점검 지적

상가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 개원의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가 투자에 앞서 준공일 (공식 입점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착공일로부터 00개월등의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최소한 준공예정 ‘ 년, 월’의 표기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공이 지연돼었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제대로 돼있는지도 필히 점검을 해둬야 한다.

상가분양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와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계약서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줄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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