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도 치료과정...부가세 처분은 부당"

발행날짜: 2007-08-22 12:00:56
  • 해당 의원 법원 판결에 불만 표시...항소의지 밝혀

"피부관리사들이 피부과에서 실시하는 피부관리 처치는 피부치료 과정의 하나이므로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피부과의원에서 실시하는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K피부과의원 A원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원장은 "환자들이 피부과의원을 찾는 것은 자신의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레이저 치료 이외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효과를 돕는 피부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원 내에서 실시하는 피부관리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따라 개원의들이 환자들의 욕구에 맞추려면 레이져시술 이외에도 피부관리사들이 실시하는 미백관리 등 피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이어 A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 의료 현실에 갇혀있는 사고에서 나온 판결로 의료현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최첨단 기술이 나오는 등 의료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A원장은 과거 자신의 일을 토대로 사법부의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A원장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부가세를 내고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했지만 피부관리실에서 크리스탈 필링 등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그는 치료실 개념의 관리실을 원내로 옮겨 운영하고 있던 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A원장은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드름환자가 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실에 누웠다가 다시 관리실로 옮겨가 피부 진정관리를 받고 다시 시술실로 와서 시술을 받는 등의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은 결국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적하고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명확한 선을 내려야한다는 생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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