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결과 적법성 검토…문제 없으면 재심 못해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내년 보험료와 수가동결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료와 수가인상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재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11월28일 건정심 회의 당시 16명이 참석, 찬성 14명으로 의결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그 결과 건정심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면 재심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가 동결 요구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 아니고 의협의 단독 요구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의원만 동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곧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일 내년 보험료와 수가를 건정심에서 재논의해 본래 상태로 환원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실패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12월까지 제시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11월28일 건정심 회의 당시 16명이 참석, 찬성 14명으로 의결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그 결과 건정심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면 재심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가 동결 요구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 아니고 의협의 단독 요구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의원만 동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곧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일 내년 보험료와 수가를 건정심에서 재논의해 본래 상태로 환원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실패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12월까지 제시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바 있다.